웹표준ㆍ웹접근성

KWCAG(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지침)에 따른 컨설팅, 기획, 구축 토피아정보기술(주)가 책임지겠습니다. 2009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의무화

웹접근성의 정의?
모든 사용자(장애인, 노약자, 일반인), 모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용자, 장애우, 노약자, 일반인모든 환경 인터넷 초보자 저사양 컴퓨터 입력도구 제한웹접근성 보장
웹표준 및 지침
웹표준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권고하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1.0(KWCAG 1.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침
인식의 용이성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배경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 음성에 자막제공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운용의 용이성
이미지 맵 기법 사용제한
올바른 프레임의 사용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제한 키보드만으로 운영가능
반복 네비게이션 링크
반응시간의 조절
새창의 사전 알림 기능
신기술적 진보성
플러그인의 자체적인 접근성,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여 이용 마크업 언어로 구현된 기능의 자바스크립트 사용금지
이해의 용이성
데이터 테이블 구성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온라인 서식 구성
2009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 / 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 근로자 300인 이상

2010년

국공립문화예술단체 / 박물관, 미술관 / 공공도서관

2011년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 치과 / 한방병원(입원30인이상) / 근로자 100~300인

2012년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영화관(300석~)

2013년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 직업훈련기관 / 보육시설(100인이하) 그외병원(입원30인이하) / 근로자 30~100인

2015년

민간일반공연장 / 소공연장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동법 제 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수단을 제공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