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AG(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지침)에 따른 컨설팅, 기획, 구축 토피아정보기술(주)가 책임지겠습니다. 2009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의무화
- 웹접근성의 정의?
- 모든 사용자(장애인, 노약자, 일반인), 모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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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표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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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표준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권고하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1.0(KWCAG 1.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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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인식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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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배경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 음성에 자막제공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 운용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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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맵 기법 사용제한
올바른 프레임의 사용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제한 키보드만으로
운영가능
반복 네비게이션 링크
반응시간의 조절
새창의 사전 알림
기능
- 신기술적 진보성
- 플러그인의 자체적인 접근성,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여 이용 마크업 언어로 구현된 기능의 자바스크립트
사용금지
- 이해의 용이성
- 데이터 테이블 구성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온라인 서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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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 / 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 근로자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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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공립문화예술단체 / 박물관, 미술관 /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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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 치과 /
한방병원(입원30인이상) / 근로자 100~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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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영화관(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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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 직업훈련기관 / 보육시설(100인이하)
그외병원(입원30인이하) / 근로자 30~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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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간일반공연장 / 소공연장 등
-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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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동법 제 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수단을
제공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